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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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사무과, 민형과, 등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관실과 구내 은행을 갖추고 있다. 태안군법원과 당진시법원을 시·군법원으로 두고,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가압류 관련 사건 등을 처리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재판, 등기, 즉결심판에 대해 각각 다른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다. 재판은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을 관할하고, 등기는 서산시를, 즉결심판은 서산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진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사무과, 민형과, 등기과 및 기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과는 서무계, 보관금, 가족관계등록계로 구성된다. 민형과는 민형과장을 중심으로 공탁, 과태료, 민사 및 가사 사건 접수, 형사 접수, 각종 신청, 책임제한 사건, 민사/형사/가사 합의부, 재판, 재산명시, 경매, 기타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등기과는 등기과장 아래 조사계, 민원상담, 등본발급, 확정일자 담당으로 구성된다. 기타 시설로는 집행관실과 구내 은행이 있다.
2. 관할 구역
2. 1. 재판 관할 구역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2. 2. 등기 관할 구역
서산시
2. 3. 즉결 관할 구역
서산경찰서
3. 조직
3. 1. 사무과
사무과는 서무계, 보관금, 가족관계등록계로 구성되어 있다.
3. 2. 민형과
민형과는 민형과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3. 3. 등기과
등기과는 등기과장 아래 조사1계, 조사2계, 민원상담, 등본발급, 확정일자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3. 4. 기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는 집행관실과 구내 은행이 있다.4. 시·군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에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시·군법원은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과 공탁사건 등을 관할한다. 태안군법원과 당진시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4. 1. 태안군법원
태안군법원은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을 다룬다.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과 공탁사건도 관할한다. 공탁사건의 경우, 변제공탁은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이고, 재판상 보증공탁은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이다.4. 2. 당진시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관할한다.5. 역대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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